법정으로 간 '1+1' 행사…"뻔뻔한 사기" vs "진화된 할인"

입력 2017-05-07 08:01  

법정으로 간 '1+1' 행사…"뻔뻔한 사기" vs "진화된 할인"

공정위 '1+1 거짓할인' 제재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소송

"일부 상품 애초부터 2개 가격" vs "원래 정상가 기준으로 한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1+1'(원 플러스 원)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형마트들은 공정위가 1+1 행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진 행사를 무리하게 제재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롯데마트는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쌈장을 2천600원에 팔다가 2일 가격을 5천200원으로 올린 뒤 같은 가격으로 1+1 행사를 했다.

이 경우 공정위는 1+1 행사를 할 때 쌈장 1개의 가격은 관련 고시에 따라 2천600원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행사 직전 보름이 넘도록 개당 2천600원에 쌈장을 판매했기 때문에 2천600원에 2개의 상품을 판매해야 1+1 행사 취지에 맞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은 기존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복한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쌈장의 경우 2천600원은 50% 할인된 가격이며 정상가는 행사 직전 인상된 5천200원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상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정상가는 명시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다.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마트마다 정상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1+1 행사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폈다.

이마트[139480]는 "1+1 행사는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에 이의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가격 측면에서 50% 할인판매 성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1+1 행사는 직접 할인과 다른 대형마트의 진화된 마케팅 방식 중 하나"라며 "대형마트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할인 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 지금까지 진행돼온 1+1 행사는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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