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 폐지 방침 발표…납부액, 약 4배로 오를 듯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영주권자에 대한 대학 학자금 보조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호주 영주권자의 학비 부담이 대폭 늘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 주 초 대학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영주권자와 뉴질랜드 국적자를 정부의 대학생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주권자는 지금까지 시민권자와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 유학생이 지급하는 학비의 대략 4분의 1 수준만 내면 됐다. 이런 혜택은 이웃인 뉴질랜드 국적자에게도 적용됐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내주에 내놓을 2017-18회계연도(2017·7~2018·6)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대학 지원액을 28억 호주달러(2조4천억원) 줄이는 대신 학생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변화는 기존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학위 과정을 바꾸면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혜택 축소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시민권자 학생들에게만 부여했던 정부의 학자금 대출 자격을 영주권자나 뉴질랜드 학생들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안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서호주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현재는 약 9천 호주달러(760만 원)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3만6천 호주달러(3천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호주 SBS 방송이 전했다.
영주권자로서는 시민권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최근 시민권 자격 기준도 대폭 강화됐으며,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4년 후에나 가능하다.
정부의 급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영주권자나 뉴질랜드 국적자들은 대학 학비 부담이 지나치게 늘게 되면 결국 호주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같은 변화는 역시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호주 내에는 약 8만 명의 한인 영주권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