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등 'R&D서비스' 해외판매도 수출로 인정된다

입력 2017-05-07 11:00  

연구용역 등 'R&D서비스' 해외판매도 수출로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인 A사는 매년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화장품 효과, 안정성 및 유해성 평가 연구용역을 수주해 수십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다.

그러나 R&D 서비스는 지금까지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받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사와 같은 R&D 서비스업체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수출 인정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하도록 건의했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반영해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업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수출의 탑 포상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내 수출기업의 수주를 받은 하도급 연구기관은 내국신용장(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장을 담보로 국내에서 개설해 주는 제2의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납품 실적을 인정받고 부가세 영세율(零稅率)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무역협회는 R&D 전문기관들이 수출지원 제도를 활용해 해외사업 수주를 확대한다면 서비스 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 실적 인정을 희망하는 업체나 기관은 무역협회 관련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에 들어가 수출입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 1566-5114)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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