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극동 항구들, 美 대북 제재법 특별 감시대상 올라

입력 2017-05-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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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동 항구들, 美 대북 제재법 특별 감시대상 올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 제재법에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들이 특별 감시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 법안은 행정부로 하여금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나홋카·블라디보스토크항과 하바롭스크주의 바니노 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가한 대북 제재 준수 여부를 특별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특별 감시 대상에는 중국·이란·시리아 등의 항구들도 포함됐다.

법안은 대북 제재법 채택 180일 후와 뒤이어 5년 동안 매년 대통령이 의회 소관 위원회에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 항구나 공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시리아 항구들을 특별히 지목했다.

이는 러시아 등의 항구들이 북한과의 불법 통상 및 교역 금지 품목 수송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3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압도적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으로 발효된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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