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불복 항소심' 내달 8일…이번엔 송환될까(종합)

입력 2017-05-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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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불복 항소심' 내달 8일…이번엔 송환될까(종합)

'1심 판결' 뒤집기 쉽지 않아…정씨, 송환선고시 상고할듯

사전심사위 통과해야 대법원서 심리…이번이 마지막 재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한국 송환 불복 소송' 항소심이 내달 8일 열린다.


덴마크 검찰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 발표를 통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이 정씨 송환불복소송 항소심을 오는 6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 한국송환을 결정하자 정 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 씨의 한국송환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는 당일 곧바로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정 씨는 한국의 특검이 제기한 혐의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정 씨가 한국에 송환돼 구속되면 23개월 된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1심 선고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덴마크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미 1심에서 한국송환이 결정된 만큼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도 한국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 씨는 대법원 상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원 심리가 열리기 위해선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송환 불복 소송의 경우 1, 2심 판결 결과가 같으면 대법원 상고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정 씨에겐 이번 재판이 마지막 법정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이후 정 씨가 한국송환을 받아들일지, 송환을 피하려고 '플랜B'를 강구할지 주목된다.

정 씨의 전임 변호인이었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때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 씨는 지난 달 19일 연합뉴스 기자와 법정에서 만나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정 씨가 유럽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한국송환을 막아달라고 청원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정 씨가 최근 이례적으로 덴마크 언론과 옥중 인터뷰를 하고 어린 아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유럽인권위 청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 씨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인권위 청원 등을 제기할 경우 정 씨의 한국행 성사는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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