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경찰수장들 주의회 '반이민법' 통과에 반기

입력 2017-05-06 06:00  

美 텍사스 경찰수장들 주의회 '반이민법' 통과에 반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텍사스 주 경찰 수장(首長)들이 주 의회에서 통과한 '반(反) 이민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텍사스 주 휴스턴과 댈러스 경찰국장은 최근 댈러스 모닝 뉴스에 칼럼을 통해 "주 의회가 통과한 이민법으로 지역 경찰과 이민공동체 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 의회는 주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피난처 도시'(Sactuary city)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이민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시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임스 맥러플린 텍사스 경찰국장협의회 대표는 "주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은 지역 경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심지어 경찰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민단속국처럼 행동해야 해 무고한 시민들과 갈등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단횡단 등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까지 불법 체류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 내 각 카운티·시 경찰국장들도 반이민법 비판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주 의회가 통과한 법안 가운데 연방 이민단속국(ICE)이 범죄 전력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 내 구치소와 교도소에 48시간 구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텍사스 주 경찰국장들은 또 경찰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퇴직 등 처벌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텍사스 주 정부는 지난 2월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트래비스 카운티의 범죄 피해자 서비스, 법원 및 기타 프로그램에 쓰일 예산 150만 달러(약 17억 원)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트래비스 카운티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도시 오스틴이 속한 텍사스 주 내 행정구역이다. 이 결정은 최근 트래비스 카운티의 샐리 에르난데스 경찰국장이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구금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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