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이경욱 이정훈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인터넷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협박)로 A(26·무직)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오후 6시 32분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익명으로 "내일 그 XX 프리허그 하면서 암살할 거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60년 일본 극우 인사가 연설 중인 일본 사회당 당수를 흉기로 찌르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오후 8시께 고성경찰서 하이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다.
A 씨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떠보려고 장난삼아 내용을 올렸는데 글이 널리 퍼져 겁이 나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일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에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주의 모 대학을 졸업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지 않아 구속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단 입건해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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