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지역 화폐 지급 등으로 서민·자영업자 소득↑세금↓"

입력 2017-05-06 13:02   수정 2017-05-06 13:03

文측 "지역 화폐 지급 등으로 서민·자영업자 소득↑세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급 확대 지급…소액체납 면제"

"서민·자영업자 연평균 2조 1천억원 소득 증가 기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6일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등을 통해 서민·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높이고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에 대한 체납면제 제도 재도입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본부장은 우선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본부장은 "작년 근로장려금은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며 "올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하면 6월에 곧바로 법을(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겠다"면서 "소득금액 기준을 맞벌이 기준 최대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요건 기준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 의무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자활 의지가 있고, 고의에 의한 체납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구제해 드려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수단으로 축소됐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개인사업자의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 거래 영업주 등은) 현재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중고품 매입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만큼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해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세제지원방안이 실시되면 연평균 2조 1천억원, 올해는 1조 2천억원의 서민·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수가 살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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