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공습 전면 중단…IS·알카에다·쿠르드 장악 지역은 제외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러시아가 주도한 '시리아 안전지대'(긴장완화/안정화/ 지대) 합의가 6일 0시(시리아 현지시간)를 기해 발효했다.
앞서 이달 4일 러시아·이란·터키 등 시리아 평화협상 중재국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회담에서 안전지대 구축과 운영에 합의했다.
안전지대는 ▲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州)와 주변 알레포·하마·라타키아 일부 ▲ 홈스 북부 ▲ 동부 구타 ▲ 시리아 남부 요르단인접 국경지역 등 4곳에 설치된다.
안전지대 내에서는 일체의 전투행위가 중단되고 해당 지역 상공에서의 비행도 금지된다.
앞서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협상 대표인 알렉산드르 라브렌티예프는 휴전이 적용되는 '온건' 반군 지역과, 공격 대상인 테러조직 장악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안전지대 설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내전 감시단체는 이번 합의가 시리아 내전의 네 번째 휴전 합의라고 설명했다.
유엔은 안전지대 운영이 폭력 감소와 구호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지했다.
안전지대를 제외한 지역은 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자바트 알누스라'(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등이 통제하는 지역은 공격 대상으로 남는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북부 쿠르드계 장악 지역도 안전지대에서 빠졌다.
안전지대를 협소하게 운영하고 공격 대상을 러시아·시리아군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경우 현 시리아 상황과 큰 차이가 없어 유명무실한합의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객관적인 감시체제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는 정작 내전 당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가 빠졌고, 시리아 반군은 이란의 휴전 보증국 자격 등을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안전지대 합의 발효에도 일부 지역에선 교전이 계속됐다.
6일 새벽 시리아군이 하마에서 공습을 단행했으며 서부 구타와 이들리브 남부에서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간헐적인 충돌이 발생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가 전했다.
이번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미국은 4일(미국 동부시간) 이란이 보증국 역할을 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무력충돌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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