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업체 '지정대리인'으로 정해 업무위탁
대출심사 업무 위탁받아 AI 활용한 심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출시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두고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업체도 지정대리인이 되면 자신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바로 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는 복잡한 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은행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새로운 기술로 대출심사를 해볼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최대 2년간 대출심사 등의 본질적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기관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 위탁 절차는 간소화된다.
지금은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만 인사·총무 등 단순 후선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고 없이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다.
주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후선업무의 경우에도 보고 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다면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현행 규정상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2005년에 정해진 뒤 바뀌지 않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위탁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수협조합의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관련 위탁기준은 강화한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중 규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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