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모델 퇴출법 시행…활동시 의사진단서 제출
이탈리아·스페인·이스라엘도 이미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프랑스가 특정 수준 이하로 마른 모델을 런웨이에 세우지 않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모델 에이전시나 디자이너 의상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법규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규에 따라 모델들은 직업 활동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신체가 건강하다는 의사 진단서, 특히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법률을 어기는 모델이나 에이전시는 최고 벌금 7만5천 유로(약 9천300만원)를 내거나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개정안은 BMI 하한선을 설정해 일정 수치 이하일 땐 모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모델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최종안에서는 의사가 모델의 체중, 연령, 체형을 고려할 때 너무 마르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모델의 실루엣을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등 날씬한 것처럼 조작된 사진도 올해 10월 1일부터 따로 구분하는 표시를 달아야 한다.
프랑스는 아름다움을 향한 접근할 수 없는 기준을 바로잡고, 식생활과 관련한 질환을 조절한다며 이 같은 법규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사회보건부의 마리솔 투렌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젊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에 계속 노출된다면 자기비하와 낮은 자존감에 빠질 수 있다"며 "이는 건강과 관련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인 3만∼4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이 중 90%는 여성들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숨지자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마른 모델 퇴출법규는 앞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스라엘에서도 도입된 바 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