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6일 큰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삼척시, 경북 상주시 등에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총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교세는 강릉에 10억원, 삼척에 10억원, 상주에 7억원 등으로 지원되며 산불 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 비용,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안전처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강원도·경상북도)의 진화활동과 응급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처는 주민들이 조기에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주택이 전소된 경우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이 요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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