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번역인증서 허위 공증…뒷돈 챙긴 외교부 직원도 재판 넘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허위 번역공증을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W 법무법인 대표 정모(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사무장 유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S 공증사무소 대표 김모(74)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번역인증서 7만2천여건을 허위로 공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자신이 번역한 게 맞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들은 공증을 의뢰한 번역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채 공증 서식을 꾸미는 수법으로 허위 공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5명에 대해서는 정씨 등의 지시를 받아 단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2010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공문서 번역 업무와 관련해 번역업체 대표들로부터 6천7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외교부 공무원 김모(36)씨의 비리를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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