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짬짜미' 의혹…불법 골재 채취한 50대 업자 '영장'

입력 2017-05-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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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짬짜미' 의혹…불법 골재 채취한 50대 업자 '영장'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진안군 공무원과 유착해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골재채취업자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진안군 공무원 B(40)씨와 짜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B씨의 진안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자가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데 공무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조만간 공무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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