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시·도 관할을 넘어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전남 선적 낚시어선 H호(9.77t·승선원 8명) 선장 조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7일 낮 12시께 전남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제주시 우도 남쪽 20㎞ 해상까지 와 낚시영업을 하다 당일 오후 10시께 해경에 적발됐다.
낚시어선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당 선적 관할 해역을 넘어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개월 이내 영업정지, 2차 3개월 이내 영업정지, 3차 영업 폐쇄 조치를 받는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