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해상서 원거리 불법 영업한 전남 낚시어선 적발

입력 2017-05-08 11:26   수정 2017-05-08 13:08

제주 우도 해상서 원거리 불법 영업한 전남 낚시어선 적발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시·도 관할을 넘어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전남 선적 낚시어선 H호(9.77t·승선원 8명) 선장 조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7일 낮 12시께 전남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제주시 우도 남쪽 20㎞ 해상까지 와 낚시영업을 하다 당일 오후 10시께 해경에 적발됐다.

낚시어선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당 선적 관할 해역을 넘어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개월 이내 영업정지, 2차 3개월 이내 영업정지, 3차 영업 폐쇄 조치를 받는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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