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김모(28)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17명의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보낸 2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한 뒤 조직이 운영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게 됐으며 피해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사용하던 대포통장 체크카드 수십 장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한 정모(22)씨 등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SNS로 입출금 지시를 내린 조직의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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