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업폐수 무단배출 업체 공장장 구속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산업폐수 처리업체가 산업폐수를 공장 인근에 불법배출했다가 적발됐다.
충남 당진시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고농도 폐수처리 수탁업체인 A사가 야간에 처리하지 않은 산업폐수를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에 불법배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공장장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A사가 반도체 생산업체 등 54개 업체로부터 수탁한 산업폐수 5천300여t 중 948.5t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공장에 보관 중인 폐수와 공장 인근 웅덩이에 고여 있는 폐수를 비교 분석해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으며, 배출 압력에 의한 토사 함몰 흔적과 배출 지역 내 오염물질 발생 증거 등을 수집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관련 자료 일체를 인계했다.
A사는 폐수를 공업용수 1천471t에 섞어 처리해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도 확인됐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하고 초과배출부담금 3억1천396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막아야 할 폐수처리업체가 오히려 불법배출로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폐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계속 감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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