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17-05-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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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죄질 나쁘지만 혐의 인정한 점 고려"…5월 18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충근 특검보는 "이 교수가 당초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발을 빼려하고 급기야 국회에서 위증에 이르렀다"면서 "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자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집행유예를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국회에서 모르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대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며 "다만 이 일로 어떤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일로 고생하며 쌓아온 것들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2년이 채 남지 않은 정년까지 일을 마무리해 명예롭게 퇴직하고 정년 후 받을 연금이 반감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교수가 40년 동안 의사로서, 교수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불명예 퇴직하고 연금도 2분의 1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며 상반되게 진술했다.

이 교수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 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의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한편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 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부부에게 1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미용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이날 오후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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