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투표 인증샷을 찍겠다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가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A(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의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모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투표지를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는 투표지를 사진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고 명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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