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인사비까지…관급공사 비리 10명 적발

입력 2017-05-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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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에 인사비까지…관급공사 비리 10명 적발

부족한 모래 비용 관급공사 업체에 떠넘긴 공무원 입건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38)씨,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이 회사 임원 B(56)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뒤 8차례에 걸쳐 이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도급 계약을 주도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6개 업체로부터 모두 8천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B씨 등에게 6차례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광주·전남과 경북 일대의 소규모 건설업체 대표인 C(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관 중인 관급용 준설 모래 적재량이 부족하자 부족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관급업체 대표에게 변상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순천시청 공무원 D(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순천 동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모래 재고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체 8천976㎥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천587㎥의 모래 대금인 3천900만원을 C씨에게 변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천시의 야적장에서 없어진 준설 모래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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