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제세교개발사업 주민청구 감사…"평택시 정당"

입력 2017-05-08 13:30  

경기도 지제세교개발사업 주민청구 감사…"평택시 정당"

"지하차도 설치비 증액은 조합원 동의받아야"…사업 변경 전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에서 평택시 손을 들어줘 개발사업의 변경이 예상된다.

도는 8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공고, "개발계획과 이행각서 등에 따르면 지하차도 설치비용은 실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에 따라 201억으로 증액됐다"며 "이는 (평택시의 판단대로)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조합원 동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015년 10월 사업지구 내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201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전체 사업비(1천532억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당초 지하차도 분담금 145억원에서 '5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선 끝에 지난 2월 13일 평택시 행정조치의 부당 여부를 가려달라며 748명의 서명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조합원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제·세교지구의 조합원과 토지주는 이번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로 갈라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조합이 추진 중인 개발계획에 변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주변 83만9천613㎡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역세권 사업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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