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19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한 2명과 투표지 촬영 후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1명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홍성군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이용해 비행기를 접어 날리려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다.
B씨는 서산시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몰래 찍어두고서 네이버 밴드에 '○번 찍고 왔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휴대전화 촬영 모습이 적발된 다른 유권자는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충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의 투표지 훼손과 기표한 투표지 촬영 등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내일 있을 투표일에서는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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