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주중대사관, 중국법률 사례집 발간

입력 2017-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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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주중대사관, 중국법률 사례집 발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주중 한국대사관은 8일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2017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는 한국 교민과 기업이 중국에서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 중 겪을 수 있는 법률 관련 민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수록한 사례집이다.

주중대사관은 2015년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법률사례집을 처음 발간했으며, 교민과 중국 진출 기업의 법률적 이해와 편의를 위해 최신 중국법률을 반영해 이번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주중 대사관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열고, 교민, 기업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취업허가제 등 최근 중국 경제정책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이번 개정증보판을 통해 우리 교민과 기업이 중국의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변화하는 중국법률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중대사관은 이번에 발간한 법률사례집을 대사관 홈페이지(http://chn.mofa.go.kr)에도 게재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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