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제19대 대선 과정 선거법 위반 7명 검·경 수사

입력 2017-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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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제19대 대선 과정 선거법 위반 7명 검·경 수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주에서 7명이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대선과 각 정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명을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제주시 연동 버스정류장 등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A(68)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제주지역 청년 1천219명의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B(27)씨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지난달 23일 제주시 노형동 모 마트 앞 펜스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C(27)씨 등 선거 벽보 훼손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전 투표일인 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E(43·여)씨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검도 지난달 25일 재외 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F(50)씨와 장애인을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유세장에 동원한 혐의로 주간보호시설원장(62·여)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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