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면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이를 본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며 "5월 9일 선거일에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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