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사전투표때 투표지 SNS게시 3명 고발

입력 2017-05-08 15:32   수정 2017-05-08 15: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부산선관위, 사전투표때 투표지 SNS게시 3명 고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면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이를 본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며 "5월 9일 선거일에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