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임기 내 건설 마무리 힘들듯"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대규모 장벽을 건설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국경지대 지주들의 잇따른 소송제기로 조기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경지대 소유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해당 지주들의 소송이 지난 2008년부터 진행 중인 데다 최근 새로운 소송이 추가되면서 이들 법적 분쟁이 해결되려면 최소 수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중 장벽 건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건설법안은 현재 소요 자금 조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의회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24개월 내 장벽 건설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왔으나 의회의 재정지원 보류와, 잇따른 지주들의 소송제기로 24개월 내 건설 방침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NYT는 전망했다.
NYT는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90여 건의 토지 수용 반대 소송이 진행 중인 텍사스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신성시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지주들은 잇따른 소송 제기로 시간을 끌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넘기자는 전략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가운데 리오그란데 강 지역은 경치가 뛰어나 상당수 텍사스 지주들이 농장이나 소규모 공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 중인 국경 장벽은 밀입국의 가장 빈번한 통로인 리오그란데 강 주변의 광대한 회랑지역을 지나고 있다.
미국인 지주들은 국경지대가 이미 드론이나 연방요원 및 지역 당국에 의해 엄중한 감시하에 놓여있다면서 자신들의 토지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장벽 건설은 상징적 가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정부는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마련된 국경장벽법안에 따라 주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연방소유 토지 내 약 700마일(약 1140km) 구간에 차단시설을 설치했으나 1천254마일(약 2천km)의 국경구간이 있는 텍사스주의 경우 대부분 민간 소유 토지여서 물리적 차단시설을 거의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 국경지대 마을 출신의 헨리 켈라 하원의원은 "텍사스의 경우 민간재산 개념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수 세대에 걸쳐 토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며 정부의 수용시도에 자체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장벽 건설 입찰공고를 냈으며 100여 개 업체가 응찰한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올여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장벽의 시범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토지 수용을 위해 20명의 법률가를 고용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지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나 상당수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법정 분쟁으로 비화한 상황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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