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한 유권자 32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권자가 12명,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20명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적발한 유권자들에게 주의 처분했다"며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방해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2명은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선거 사무 관계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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