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자금·은신처 제공 측근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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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구속집행정지 도중 도주 행각을 벌인 최규선(57)씨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8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박모(34·여)씨와 최씨 수행경호팀장 이모(35)씨, 스님 주모(49)씨 등 3명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씨 등에게 부탁해 지난달 6일부터 20일 사이 도피·은신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씨가 지난달 6일 도주 이후 줄곧 동행하며 차량 운전을 해 준 것은 물론 도피자금 관리, 식사·간병 등을 챙겼다.
또 이씨는 최씨에게 검찰 추적 상황을 보고하고 도피자금 4천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6대를 개설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폰 개설 범행에 대해선 최씨와 이씨에게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가 검거 당시 은신해 있던 아파트는 스님 주씨가 제공한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측은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중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고 교사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방어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6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도주 14일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붙잡았고 이때 현장에 있던 박씨를 함께 체포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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