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성격으로 운영 가능…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류미나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별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만큼 그 대안으로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운영을 준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3월에 모여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 문제 합의에 실패했지만, 현행법만으로도 '우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부터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이나 운용 기간 등은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으로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위원회 기능을 이에 맞게 규정하면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장실도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당선인이 실제로 이런 구상을 갖고 대통령직속자문위를 구성하려 한다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라며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런 기능을 가진 대통령직속자문위 구성 여부는 전적으로 당선인의 마음에 달린 탓에 실제로 위원회가 꾸려질지는 미지수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느 후보든 당선이 된 직후부터 국정에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자문위를 꾸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선과 거의 동시에 국정을 꿰차야 하는데 인수위가 하듯이 따로 기간을 두고 국정과제 등을 추리는 게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누가 당선되든 현안을 처리하는 데만도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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