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7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를 잘못했다"며 재투표를 요구했고, 재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잘못 투표한 경우 재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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