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사람들과 요양시설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특정 난에 기표하도록 유도한 요양사 등 모두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해 채팅방 구성원 17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또 완도군 한 노인요양시설 거소투표신고인 12명에게 특정 후보에 기표하도록 한 요양보호사 B씨를 이날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시설 안에서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거의 없는 거소투표자의 손을 잡고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의 특정 난에 기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 장면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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