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사진촬영 무효 조치에 투표지 훼손 40대 조사

입력 2017-05-09 15:25   수정 2017-05-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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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현장] 사진촬영 무효 조치에 투표지 훼손 40대 조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고 나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찢어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A(45) 씨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뒤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선관위 관계자가 해당 투표지가 무효라고 말하자 A 씨는 투표지를 찢어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진을 찍은 투표지가 무효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고 나서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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