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9대 대선일인 9일 경기도 내에서 모두 6명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와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용인시 구갈동 제7투표소(구갈동주민센터)에서 77세 남성이 기표 오류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또 오전 11시20분께는 여주시 강천면 제4투표소(걸은2리마을회관)에서 72세 남성이 잘못된 기표를 이유로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
화성시 장안면 제4투표소(노진초등학교), 김포시 김포본동 제4투표소(김포서초등학교), 부천시 괴안동 제5투표소(삼익3차아파트경로당), 의왕시 부곡동 제2투표소(부곡중학교) 등에서도 유사한 투표용지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투표용지 훼손에 대해 본인 확인서를 받아 오면 투표 참관인의 의견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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