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에도 계속 근무한 전직 감찰관실 직원이 정부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특감실 감찰담당관은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는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 1천183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담당관은 2015년 7월 별정직인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이 전 특감이 이듬해 9월 사퇴하자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은 '특감보와 감찰담당관은 이들을 임용한 특감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전 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감찰담당관들은 당연퇴직하는데,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차정현 감찰담당관 등 3명이 '감찰담당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되면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미지급 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전 담당관은 가처분 신청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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