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이행 차원…이미 실행 착수한 사안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는 베를린에 있는 주독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이 호스텔과 콘퍼런스센터 영업 행위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9일(현지시간) 현지 NDR, WDR 방송과 합동 취재한 내용을 전하는 기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총리실, 법무부, 경제부 등이 이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독일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거나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재가 아니라 작년 11월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321호에 따른 것으로, 이미 실행을 위한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신문 역시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나온 이 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공관 소유 건물의 임차 등 상업행위 금지 제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한, 북한 공관이 지난 2004년부터 이러한 상업행위를 통해 매월 다섯 자리 단위(수 만 유로 의미)의 돈을 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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