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97건, 18대 보다 24%↓…"SNS 가짜뉴스는 증가"

입력 2017-05-10 10:13  

선거법 위반 297건, 18대 보다 24%↓…"SNS 가짜뉴스는 증가"

현수막 훼손·투표지 촬영 등 '선거질서 위반' 25건 고발

(과천=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모두 297건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9일까지 19대 대선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 94건, 수사의뢰 14건, 경고 등 18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선거일인 2012년 12월19일까지 조치된 총 391건보다 24.0% 감소한 것이다. 당시 고발은 74건, 수사의뢰 89건, 경고 등 228건이었다. 18대의 경우 선거일 이후까지 집계하면 총 위반 건수는 509건에 달한다.

이번 대선의 선거법위반 사안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17건으로 56.4% 감소했고 인쇄물 관련(34건)과 시설물 관련(20건)도 각각 54.7%, 44.4% 줄었다.

비방·흑색선전은 9건으로 74.3%, 집회·모임 이용은 6건으로 78.6% 각각 감소했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단 1건 적발됐던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이번에는 70건이 조치되며 크게 증가했다. 여론조사 관련은 8건으로 33.3%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법 개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법 위반은 줄었지만,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의 허위사실공표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총 25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수막 훼손이 1건, 투표지 훼손 13건, 투표지 촬영 11건이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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