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경주·부여·공주·익산에 있는 고도(古都) 지정지구에서 소규모 건물 증축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은 고도 지정지구 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는 ▲ 2년 이내의 소규모 가설 건축물(높이 5m 이하, 연면적 합계 50㎡ 이하) 신축·이전 ▲ 연면적 10% 이내의 건축물 소규모 증축 ▲ 330㎡ 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 ▲ 25㎡ 이하의 토석류 쌓기 ▲ 폭 6m 이내 도로 확장·재포장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도 지정지구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최소 한 달은 걸리는 심의를 거쳐야 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미한 행위는 며칠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고도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운영, 행위허가 신청 신고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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