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미성년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캐나다 상원의원이 상원의 강제 제명 의결 하루 전 의원직을 자진 사임했다.
보수당의 돈 메리디스(52)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내가 상원을 떠남에 따라 동료 의원들이 캐나다 국민을 위한 의정에 전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메리디스 의원은 미성년 10대 소녀를 온라인에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올해 초 상원 윤리관 조사로 드러났고 최근 상원 윤리위원회는 그의 제명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결정, 권고했다. 그의 제명은 10일로 예정된 상원 표결에서 의결이 확실시됐다.
메리디스 의원은 "상원이 나의 도덕적 실추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지난 수 주일간 가족과 지인,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인생의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직접적으로 사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그의 사임 의사를 확인했다.
메리디스 의원은 상원 윤리관의 조사로 자신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정가와 여론 안팎의 거센 비난과 사임 압력에 맞서 자진 사임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소속 의원의 당적을 떠나 그의 제명이 압도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높았다.
특히 상원이 표결을 통해 소속 의원을 강제 제명한 전례가 없어 이번 의결이 실시됐을 경우 새로운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상원이 스스로 소속 의원을 영구 제명할 권한이 없다는 일부 논란이 일자 헌법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거치기도 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윤리관 조사 결과 메리디스 의원은 상대 소녀가 미성년 상태인 16세 때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음란 사진을 교환하는 등 관계를 이어갔으며 성인 연령인 18세가 되기 직전 한 차례, 그 이후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상원의원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녀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당 소속 한 의원은 "우리가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많이 겪지만 이런 종류의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디스 의원은 지난 2010년 보수당 정권의 스티븐 하퍼 총리 지명으로 상원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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