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도 임대차분쟁 조정…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입력 2017-05-10 10:5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상가건물도 임대차분쟁 조정…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0일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를 두고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분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행정기관이 조정에 나설 경우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조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3∼27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