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특별할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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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까지 30% 특별할인을 해준다.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그리고 이들의 동반가족도 같은 할인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비롯해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이다. 정상운임 기준 30∼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두 항공사는 평소에도 유공자 및 유족,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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