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10명 수사 중

입력 2017-05-10 14:37  

의정부지검, 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10명 수사 중

벽보 훼손 4명…투표사무원·선거운동원 폭행 3명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날인 지난 9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37건에 대해 내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의정부지검 본청이 7명(내사 33건), 고양지청이 3명(내사 4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 유형은 선거 벽보 훼손 4명, 선거운동원 폭행 2명, 투표사무원 폭행·투표지 훼손·기표한 투표지 인터넷 공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허위사실 공표 각 1명이다.

A(60)씨는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낮 12시께 양주시 상패초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투표사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B(52)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6일 오후 6시 50분께 고양시 백석역에서 모 정당 지역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중인 37건은 대부분 선거 벽보 훼손인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로 분류된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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