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역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1만612명 중 1.13%인 120명이 1억2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수급자와 수급액은 전년도 52명, 4천400만원보다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부정 수급자 수는 2014년도 58명에서 52명으로 줄었다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내달 9일까지 1개월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에 신고하는 부정 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 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와 처벌을 면제한다.
반면 부정 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 수급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보자 신상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는 제주고용센터로 전화(☎ 064-710-4463, 710-4465∼6)하거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수령한 부정 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만약 사업자와 공모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게 된다.
허경종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 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아주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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