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내를 성폭행한 상사에 둔기 등을 휘둘러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 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온 장씨는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 불법취업해 아내 장모(23)씨와 함께 일했다.
장씨는 2월 20일 오전 1시께 선과장 숙소에서 아내가 상사인 우모(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주먹과 둔기 등으로 우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황 판사는 "장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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