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선 가능할까'…대북지원단체, 北 접촉신청

입력 2017-05-10 15:16   수정 2017-05-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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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선 가능할까'…대북지원단체, 北 접촉신청

통일부 "검토 중"…문 대통령 의중 확인뒤 결론 내릴 듯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국내 대북지원단체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북측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논의하겠다며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여파로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접촉 신청조차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류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정부는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 협력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 사무총장은 "그동안 3년 넘게 인도지원은 고사하고 북한과 공식적인 접촉도 전혀 없었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남북관계가 갑자기 개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재개는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접촉 신청을 승인하면 북측에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지원, 제약공장 설립 지원, 어린이 영양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이어진 지난해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단체로부터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처리 기간이 1주일이지만, 한차례에 한해 1주일 연장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yoon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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