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변호인 "도울 권리 침해당했다" 검찰과 법정 설전

입력 2017-05-10 16:0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영태 변호인 "도울 권리 침해당했다" 검찰과 법정 설전

검찰 "최순실과 대질 위해 위치 조정…소송 대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지고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41·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고씨의 변호인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심문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고씨로부터 떨어져 뒤에 앉도록 명령한 것은 참여권 침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고씨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대질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부장검사가 들어와 언성을 높이면서 고씨와 1미터 이상 떨어져 뒤에 앉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는 자리 배치가 매우 중요한데, 구속된 고씨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고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회색 셔츠와 정장 바지 차림에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가 지난달 15일 구속된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등 검찰이 강압적인 느낌으로 대답을 들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대질조사를 받던 최씨와 고씨가 동등한 조건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고씨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룬 형사소송법 조항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위치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자리 위치를 조정한 것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달 2일 구속기소 됐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고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물러나 앉게 해서 변호인 조력을 방해했다며 지난달 26일 검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