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17-05-10 16:10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취업불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택배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CJ대한통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서울 저동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노동3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즉각 폐기하고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해 일부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취업불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고 택배기사의 고용은 대리점이 알아서 하는 것일 뿐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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