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지원개입' 승마협회 前전무, 이재용 재판 증인 소환

입력 2017-05-11 05:30   수정 2017-05-11 13:26

'정유라 지원개입' 승마협회 前전무, 이재용 재판 증인 소환

지원 내막 밝힐지 주목…소환장 전달 안 돼 불출석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1일 재판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박씨에게 소환장이 닿지 않아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캐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그는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아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증인 소환은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씨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 전 전무에게 연락해서 출석할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계약을 맺고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최씨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코어스포츠와 계약하고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77억여원을 제공했으나 실제 지원은 정씨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은 "박 전 전무가 '정유라 혼자 지원받으면 문제가 커진다, 다른 선수를 들러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금이 정씨에게만 집중됐는지, 이 과정에 삼성 관계자 중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공판을 연다.

한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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