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 주민투표 주도한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5-11 10: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원전 유치 주민투표 주도한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에 시 공무원 등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6)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2014년 '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내걸고 당선된 김 시장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투표가 부적법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자 선관위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사설 투표를 강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삼척시 이·통·반장들에게 주민들의 정보동의서를 서명받게 하거나 시 공무원들을 투표인명부 작성·투개표 사무에 투입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당시 투표가 적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김 시장이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투표 자체도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닌 만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