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에 시 공무원 등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6)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2014년 '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내걸고 당선된 김 시장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투표가 부적법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자 선관위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사설 투표를 강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삼척시 이·통·반장들에게 주민들의 정보동의서를 서명받게 하거나 시 공무원들을 투표인명부 작성·투개표 사무에 투입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당시 투표가 적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김 시장이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투표 자체도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닌 만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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