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경욱 당시 새누리당 후보(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불법 광고'를 실어준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편집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수송도신문 편집국장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28일 인천에서 출마한 민 의원 측 선거사무장의 의뢰를 받고 '연수구(을) 새누리당 기호 1번 민경욱 후보, 우리 동네 대변인 민경욱, 송도·연수 발전 제대로 시작하고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란 광고를 민 의원 사진과 함께 지면에 실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 이름이 나오는 광고를 규제하며, 90일 전부터는 정당·후보의 이름을 나타내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하는 것도 제한한다.
1심은 민 의원 측 선거사무장과 임씨를 공범으로 보고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사무장의 판결은 확정됐지만 임씨는 항소했다. 2심은 심리 끝에 임씨가 범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임씨는 신문 대표의 지시를 받고 선거사무장과 연락하게 됐다"며 "대표의 개입 없이는 단독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임씨가 인터넷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무장 측에 지면 광고를 제안했지만, 이는 신문을 위해 광고주 측과 업무 연락을 하고 최종 의뢰를 받아 게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두고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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