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건대입구역에 복합건축물이 신축되며 업무시설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캠퍼스타운 연계시설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게획 변경결정 및 2-3-A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상 19층, 지하 7층 규모 건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이 47.9%,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이 8.1%, 근린생활시설 29.2%다.
공공시설은 캠퍼스타운 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 시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기부채납(3층)이나 사용권(1층과 8층 일부) 형식으로 이용한다.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도로 폭을 넓히고 건물 안에 공공시설을 조성해 22.7%를 기부채납한다.
서울시는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지하 6층, 지상 25층 규모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주로 들어선다.
도로 확폭과 공공시설 조성으로 27.8%를 기부채납한다. 캠퍼스타운 연계시설로 활용될 총 3천792㎡ 공간을 건축물 3층에 조성한 뒤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흥인지문에서 동묘까지 동대문지구단위계획 구역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낙산성곽길은 문화재보호구역임을 감안해 경관을 해치는 요소는 규제된다.
큰 길가는 상업·업무·관광 등 중심기능을 유도하고 봉제업 밀집지역인 뒷부분은 생활환경 개선을 이끈다.
이 지역은 2002년 옛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다가 2010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시에 해제됐고, 이후 창신·숭인이 해제되며 도시관리계획이 없어졌다.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원안가결됐다.
신림역 일대에 상업지역 내 150㎡ 이하 및 준주거·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 건축을 규제하는 최소개발규모 규정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 현황 등에 따라 소규모 필지를 선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면부 개발이 촉진돼 판매시설 기능이 강화되고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일원동 일대 최고 29층 규모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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